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법인(연구재단)은 사회일반이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암의 병인, 병태생리 및 발암기전 등의 기초적인 연구를 후원함과 동시에 조기진단법 및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개발등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미래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암연구재단(Korea Cancer Research Foundation : 약 (KCRF)라 칭한다.제 3 조 (법인의 소재)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수탁연구소와 동물시험소등을 둘 수 있다.제 4 조(사 업)
① 이 법인은 제 1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한다.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 4 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단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목적 사업을 위한 기부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제 11 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제 12 조 (사업연도 및 회계)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 13 조 (예산외의 체무부담등)
예산외의 체무부담 또는 체권의 포기는 이사회 결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등)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 15 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구수행 목적 외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제 17 조 (상임이사)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 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제 4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제 27 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제 28 조 (회 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 31 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제 32 조 (의사록)
담당이사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 33 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제 34 조 (고 문)
이 법인의 연구 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 수명 이내의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제 6 장 보 칙
제 35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36 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 37 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비영리공익법인에 귀속시킨다.제 38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제 39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제 40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임 기 |
|---|---|---|
| 이사장 | 이 문 호 | 4년 |
| 이 사 | 이 광 호 | - |
| 이 사 | 장 우 현 | - |
| 이 사 | 김 노 경 | - |
| 이 사 | 서 정 선 | - |
| 이 사 | 이 강 환 | - |
| 이 사 | 허 영 섭 | - |
| 감 사 | 김 익 래 | 2년 |
부 칙(제1호)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제2호)
이 정관은 199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제8호)
이 정관은 2013년 05월 02일부터 시행 한다.부 칙(제9호)
이 정관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