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한국암연구재단
  •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법인(연구재단)은 사회일반이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암의 병인, 병태생리 및 발암기전 등의 기초적인 연구를 후원함과 동시에 조기진단법 및 새로운 치료법에 관한 개발등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미래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암연구재단(Korea Cancer Research Foundation : 약 (KCRF)라 칭한다.

제 3 조 (법인의 소재)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수탁연구소와 동물시험소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사 업)

① 이 법인은 제 1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암질환의 발생에 관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2. 암세포의 대사등에 관한 생화학적인 연구
  3. 암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4. 암질환의 면역학적인 연구
  5. 암세포의 세포생물학적인 연구
  6. 암세포의 초미세구조에 관한 연구
  7. 암질환의 역학적 연구
  8. 암과 관련되는 생활환경, 식생활 및 위생에 관한 연구
  9. 조기진단법에 관한 연구
  10. 암질환의 임상의학적 연구
  1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법인은 제 1 항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
  2. 국내외의 다른 단체(기관)에 기술연구 등 용역 수탁
  3. 공익단체에의 연구비 지원
  4. 연구원의 해외연수교육 및 훈련
  5.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국제회의를 위한 지원
  6. 기타 암질환 관련 계몽사업을 위한 지원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 4 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단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원한 재산.(별지1호)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출원한 재산
  3.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별지2호)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목적 사업을 위한 기부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사업연도 및 회계)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 법인의 예산 및 회계사무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 법인은 매회계년도 개시일 1월 전에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④ 이 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익년도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

제 13 조 (예산외의 체무부담등)

예산외의 체무부담 또는 체권의 포기는 이사회 결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등)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구수행 목적 외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② 제 1 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12인
  2. 감 사 1인
② 제 1 항 제 1 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 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 및 제 1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④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⑤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 (회 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2 조 (의사록)

담당이사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 33 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 (고 문)

이 법인의 연구 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 수명 이내의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35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비영리공익법인에 귀속시킨다.

제 38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9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연구소의 소재지 변경
  2. 목적사업수행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한 사항

제 40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이사장 이 문 호 4년
이 사 이 광 호 -
이 사 장 우 현 -
이 사 김 노 경 -
이 사 서 정 선 -
이 사 이 강 환 -
이 사 허 영 섭 -
감 사 김 익 래 2년

부 칙(제1호)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호)

이 정관은 199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호)

이 정관은 2013년 05월 0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제9호)

이 정관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