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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공익성 기부금 손금대상 단체 재지정 승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17호
(공익법인 재지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바목,
기간:2023.01.01-2028.12.31(6년간))
2017. 7. 1 공익성 기부금 손금대상 단체 재지정 승인
기획제정부 공고 제2017-93호(지정기부단체 지정)-법인세과-843(2017.6.30)
기간2017.1.1-2022.12.31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 19041호(2017.6.30)
2013. 2. 20 한국암연구재단 기금 및 기부금 조성,관리 위원회 규정 제정
2013. 2. 20 한국암연구재단 기(부)금 관리 규정 제정 삭제
2013. 2. 20 한국암연구재단 기(부)금 관리위원회 규정 삭제
2011. 3. 31 공익성 기부금 손금대상 단체 지정 승인
기획제정부 공고 제2011-57(지정기부단체 지정)-법인세제과-4182(2011.3.30)
기간2011.03.31~2016.03.31-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 17477호(2011.3.31)
2006. 1. 23 한국암연구재단 기(부)금 관리 규정 제정
2006. 1. 23 한국암연구재단 기(부)금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5. 12. 30 공익성 기부금 손금대상 단체 지정 승인
기간:2005.12.30 - 2010.12.31
2005. 1. 18 한국암연구재단 이사장(이문호)유고로 인하여 이사장 선임
장우현이사장 대행으로 회의를 개최, 임원전원, 만장 일치로 김병국 이사를 제 2대 이사장으로 선임함.
2001. 11. 20 한국암연구재단 우수연구상 규정 제정
1998. 6.   대한암학회 한국암연구재단학술상 제정
1997. 11. 7 대한혈액학회 학술상 제정
1988. 12. 24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1988. 2. 15 법인설립 등기 완료, 사업자등록증 취득 (등록번호:208-82-03233호)
1988. 1. 30 한국암연구재단 초대 이사장 및 이사 선임
이사장:이문호
이사:장우현(Chang Woo Hyun)/ 서울의대 교수
허영섭(Huh Young Sup) / 녹십자 회장
이광호(Lee Kwang Ho) / 前서울대 학장
김익래(Kim Ik Rae) / 세동회계법인 대표
서정선(Seo Jeong Sun) / 서울의대 교수
1988. 1. 28 한국암연구재단 정관 제정
재단법인 한국암연구재단 설립 허가 취득
(과학 기술처 장관:허가번호 제 75호)